퇴직금 정산, 회사 계산이 맞는지 검산하는 법

요약. 퇴직금 안내를 받고 액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면 원인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 기준을 월급으로 오해했거나, 회사가 임금총액에서 항목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직접 검산하는 순서와, 액수가 부족하거나 입금이 늦었을 때 근거로 삼을 조항을 정리합니다.

도토리 단위 변환기 - 한국 전통 도량형까지 8종 단위 변환

제가 만든 무료 앱입니다. 많이 써 주세요.

계산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나누는 값은 90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일수라서, 2월이 끼면 89일이고 여름이면 92일이 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퇴직 날짜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뒤, 직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인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단계계산결과
3개월 임금총액3,000,000 × 39,000,000원
1일 평균임금9,000,000 ÷ 9297,826원
30일분97,826 × 302,934,783원
퇴직금2,934,783 × (1,095 ÷ 365)약 8,804,348원

표의 중간 값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단계마다 절사하면 최종액이 수백 원 차이 납니다.

사업장 규모와 휴직 기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장 규모는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세 명인 가게에서 1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사람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기간을 세는 방식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수습이나 인턴으로 일한 기간은 공백 없이 정식 근무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구하는 직전 3개월에서는 그 휴직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휴직에서 복귀한 직후 퇴직해도 평균임금이 0에 가깝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바꿉니다

이 산식에는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규칙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휴업이 끼어 임금총액이 내려간 사람을 구제하는 장치입니다. 그 3개월이 유독 소득이 적은 구간이었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쟁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 시 정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반영되는지 따져야 하고,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성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임금총액을 잡았다면 그 자리가 액수 차이의 원인입니다.

검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지급 임금총액을 더합니다.
  2.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를 세어 임금총액을 나눕니다.
  3. 나온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일액과 비교해 큰 값을 택합니다.
  4. 입사일과 퇴직일로 재직일수를 세어 산식에 넣습니다.
  5. 회사가 통보한 금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나면 임금총액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이 이자를 없애지 않습니다.

기한과 별개로 청구권 자체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급여계좌 입금을 기대했다가 당황하는 지점이지만 예외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전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 안에서 과세를 이연합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되고, 운용수익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해지해 일시금으로 빼면 이 혜택을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서 출발하고,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14일을 넘긴 미지급액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은 300만 원을 넘으면 IRP로 들어오며 세금은 그 계좌에서 이연됩니다.

지금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열어 임금총액을 더한 뒤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보십시오. 회사가 통보한 금액과 어긋나는 순간이 곧 산정 내역을 요청할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