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찾는 숫자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으로 세면 나중에 세금이 나옵니다. 면제한도는 돈을 주는 사람 수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져 있고, 기간도 달력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더 공제받는데, 그 1억원에도 합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5천만원은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증여 관련 세금 안내에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재산을 준 사람 | 10년간 공제되는 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표는 금액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계존속' 이라는 관계에 매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원 중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남은 1천만원에는 세금이 나옵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부모에게 이미 5천만원을 다 받았다면 조부모가 주는 돈은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받는 사람이 만 19세가 안 됐으면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10년은 달력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같은 안내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 위 표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새로 받는 날입니다. 2020년 3월에 3천만원을 받고 2026년 9월에 3천만원을 더 받으면, 2026년 9월에서 거꾸로 10년 안에 2020년 증여가 들어갑니다. 합계가 6천만원이 되어 1천만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받은 때가 2015년이면 지금은 10년 밖입니다. 이때는 5천만원을 처음부터 다시 공제받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따로 공제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에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이고, 출산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기본 5천만원과는 별도라 요건이 맞으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에서 각각 1억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으면 아이를 낳아도 더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라면 5천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5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0%가 적용되고 세금은 500만원입니다.
정리
- 5천만원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별 한도이고,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 10년은 돈을 받은 날부터 거꾸로 세며, 그 안에 받은 것을 모두 더합니다.
- 결혼과 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1억원이고, 기본 5천만원과는 별도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 신고 안내대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두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