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와 1억이 넘는 목돈을 어디에 넣을지 찾아보면 '금융회사별로 1억' 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에 1억을 넣고 남은 돈은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 은행의 금리가 0.5%p 낮으면 그 1억에서 한 해 50만원이 덜 붙습니다.
한도가 금융회사별 1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 수를 늘리기 전에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1억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같은 은행 안에서도 한도가 따로 열리는 계정이 있으며, 농협은행과 동네 농협은 보호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반대로 지점이나 계좌를 나누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억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도 같은 날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기준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금을 1억에 딱 맞춰 넣으면 이자만큼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때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 은행이 준다고 한 금리가 더 높으면 그보다 적게 잡히므로, 약정이율로 계산해 원금을 정하면 안전한 쪽으로 잡힙니다. 1년 만기 예금의 원금 상한입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 약정 연이율 | 넣을 수 있는 원금 | 만기 원리금 |
|---|---|---|
| 2.50% | 9,756만원 | 9,999만원 |
| 3.00% | 9,708만원 | 9,999만원 |
| 3.25% | 9,685만원 | 9,999만원 |
| 4.00% | 9,615만원 | 9,999만원 |
금리가 높을수록 넣을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듭니다. 연 4%짜리 상품을 찾았다면 9,615만원이 상한입니다. 만기가 2년 이상이면 이자가 더 쌓이므로 원금을 그만큼 더 낮춰야 합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한도가 따로 열리는 계정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과 적금을 전부 합쳐 1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셋은 따로 셉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 가운데 예금으로 운용한 금액,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사고보험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은행에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 6천만원과 연금저축 1억원, 퇴직연금 1억원이 각각 보호됩니다. 은행 하나에서 2억 6천만원입니다.
다만 목돈을 옮기는 통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자기부담금을 합해 한 해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만 55세 전에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미 연금 계좌를 굴리고 있는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적립금은 예금 한도와 별개이므로, 은행을 고를 때 합산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은행과 동네 농협은 보호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곳은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입니다.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각자 다른 법에 근거해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 기관 | 보호 주체 | 한도 |
|---|---|---|
| 은행·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 지역 농·축협 | 농협중앙회 | 1억원 |
| 지역 수협 | 수협중앙회 | 1억원 |
| 신협 | 신협중앙회 | 1억원 |
| 새마을금고 | 준비금관리위원회 | 1억원 |
| 우체국 | 국가 | 전액 |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소관이고, 동네 간판에 조합 이름이 붙은 단위 농·축협은 농협중앙회 소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두 곳에 각각 넣으면 각각 1억까지 보호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조합과 금고가 저마다 별개 법인이라, 이름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면 각각 1억씩 잡힙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라 한도를 채우는 순서로 먼저 볼 만합니다.
우체국은 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지는 않지만,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나눠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과 여러 계좌는 전부 합산입니다. 강남지점에 5천만원, 종로지점에 5천만원을 나눠 넣어도 1억 하나로 봅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예금이 아닌 상품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몇몇은 단기 자금을 잠시 넣어 두는 자리로 쓰이는데,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도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
1억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연 3.25% 1년 만기라면 원금 상한이 9,685만원입니다. 한 은행 안에서도 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각각 1억으로 셉니다. 농협은행과 동네 농협은 보호 주체가 다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법인마다 1억이며, 우체국은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지점과 계좌를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만기에 금리가 낮은 은행을 새로 찾기 전에, 집이나 직장 근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금 금리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그쪽에서 새로 열리고 금리도 대개 그쪽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