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코인으로 이익을 냈어도 2026년까지 판 것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파는 몫에 세금이 붙고, 이익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입니다. 그전에 얼마나 올랐는지는 세금과 상관이 없고 그 뒤에 오른 만큼만 세금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넘는 금액에 20%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파는 것부터 붙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미뤄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소득 종류는 기타소득이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이 붙는 거래는 파는 것과 빌려주는 것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도 파는 것으로 봅니다. 사서 그냥 들고 있는 동안에는 값이 얼마나 올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시행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에도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2년 유예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진 코인은 올해 12월 31일에 산 것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코인은 실제로 산 값이 아니라 다음 둘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씁니다.
| 비교 대상 | 내용 |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거래소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 |
| 실제 취득가액 | 실제로 매입한 금액과 그때 낸 수수료 |
2021년에 3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올해 말 1억원이라면 산 값을 1억원으로 봅니다. 2027년에 1억 2천만원에 팔면 이익은 2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7천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점에 사서 지금 값이 그보다 낮다면 실제로 산 값을 그대로 씁니다. 둘 중 큰 금액을 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 순서 | 항목 | 내용 |
|---|---|---|
| 1 | 총수입금액 | 팔거나 빌려준 대가 |
| 2 | 필요경비 | 산 값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3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4 | 세율 | 20% |
앞의 셋을 순서대로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한 해 이익이 1천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0%가 적용되어 150만원입니다.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한 해 단위로 합쳐서 계산하고,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으면 평균 매입가로 산 값을 정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지금 해둘 것은 거래 기록 챙기기입니다
실제로 산 값이 올해 말 시가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쓰는 편이 유리한데, 그러려면 얼마에 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소를 여러 번 옮겼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낸 코인은 매입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잔고와 그때까지의 매입 내역을 거래소에서 내려받아 두면 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바꾸면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정리
- 2027년 1월 1일 이후 파는 것부터 세금이 붙고, 기타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이미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금액이 산 값입니다.
-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올해 안에 거래소별 매입 내역과 12월 31일 잔고를 내려받아 보관해 두십시오.
